[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제품을 대량으로 쓰는 업계에 불공정·부당 거래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31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아모레퍼시픽, 농심, 롯데웰푸드 등 5개 업체를 상대로 이날 직권 조사를 개시했다.
이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닐, 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대량 발주하는 5개 식품·화장품·세제 업체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 위반 여부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용기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합성수지 가격 인상분을 부당하게 떠안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물과 조정 요건 등 주요 사항을 서면이나 전자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이를 납품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해서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할 수는 있지만 연동하기로 했다면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얘기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