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제천시는 의림동 일원 약선음식거리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약선음식거리 상인들은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만 허용되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고객 유입 및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 활성화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시는 상인·임대인·토지 소유자 동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충북도에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협의와 도 지역상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30일 최종 지정 공고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행정력과 상인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결합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을 중심으로 충북도의 2027년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