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는 산하 공무원의 음주운전 비위를 차단하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강등 처분을 받는 등 물의를 빚어 공직사회 신뢰 회복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처다.
먼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승진·성과급·포상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도 부여한다.
음주운전 교사·방임 역시 엄정 처벌해 조직 내 책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예방 중심의 홍보 활동과 사례 교육을 수시로 병행하고, 연말연시·하계휴가철 등 취약 시기는 홍보를 더욱 강화해 경각심을 높인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도 향후 음주운전 징계건은 무관용 양정기준에 맞춰 처분하기로 했다
이혜란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공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위반 공무원에 대해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강하게 처분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