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노인 고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 월 215만6천880원)의 최대 30%(64만7천60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업이 먼저 임금을 지급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가 사후 지급한다.
시는 올해 총 4천65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경로장애인과를 방문해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노인 고용을 촉진하고,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다양한 중소기업에서 노인 고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속해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