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는 고물가와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은 대전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30만원으로, 9천400여곳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및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30∼8)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