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한국피자헛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영업양도 허가에 따라 신설 법인 'PH코리아'는 한국피자헛에 매각대금 110억원을 지급하는 등 영업양수도 계약을 종결하고, 이를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관계인집회 이전 단계에서 영업양도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영업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국피자헛은 PH코리아에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허가로 관련 절차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PH코리아는 국내 사모펀드인 '윈터골드'와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하는 법인으로, 영업을 이어받아 운영을 맡게 된다.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은 매각 대금을 활용해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회사 측은 영업양도를 통해 가맹점 영업망을 유지하고 브랜드 가치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채권자 변제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피자헛에 따르면 매각 대금 가운데 임금 등 우선 변제 항목을 제외한 약 70억원이 회생채권 변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회생채권 변제율은 약 13% 수준으로 추산된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법원 허가로 영업 중단 우려를 줄이고 회생 절차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PH코리아를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수익성 회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심 패소 이후 자금난 등을 이유로 2024년 12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본사가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