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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종시장, 행정수도건설특별법 30일 국토위 법안소위 상정 촉구

국회에 협조 요청…"지방선거 전 본회의 통과 하려면 서둘러야"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6일 국회 국토위원회를 방문해 지난해 발의된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방문한 최 시장은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국토교통위 소속 엄태영(국민의힘) 의원에게 "오는 30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이 상정되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종욱 의원 등을 만나서도 최근 광역 행정통합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된 데 반해 행정수도 특별법은 소위에 상정조차 못 하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은 황운하·강준현·김태년 의원 안과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복기왕·엄태영 의원 안 등 모두 5개 법안이 지난해 발의돼 현재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 국회·대통령 집무실 전부 이전 ▲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이 지방선거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오는 30일 예정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처리되어야 한다"며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설이 본격화하는 만큼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관련 사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