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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올바른 반려생활 가이드' 배포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문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 영상 '올바른 반려생활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반려인이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일반 국민이 지켜야 할 행동 수칙 등이 담긴 홍보물(포스터·리플렛)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주소지나 소유주 변경 시에도 신고가 필수다.

 

외출할 때는 목줄(가슴줄)과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모든 반려견의 배설물은 반드시 배변 봉투로 수거해야 한다.

 

특히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이나 탈출 방지 이동장치 사용이 의무화됐다.

 

국민을 위한 수칙도 포함됐다.

 

모르는 반려견을 빤히 응시하거나 갑자기 다가가는 등 공격성을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하며,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소유자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

 

만질 때는 천천히 다가가 부드럽고 일정한 압력으로 만져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머리는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비누와 물로 상처를 씻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농식품부는 권고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와 관련 영업자 등 대상으로 관련 홍보물을 추가로 송부할 예정이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반려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