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1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건이 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기온이 오르는 봄철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월 23일∼3월 6일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했다.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얼음의 식중독균(살모넬라)과 대장균, 세균수 항목이 집중적으로 검사됐다.
검사 결과 세균수 6건, 대장균 1건이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7곳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를 거쳐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