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을 월 8천원 감면해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연간 10만원의 바우처카드를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공요금 감면이라는 간접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한 것이다.
바우처카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령시는 다자녀가정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연간 10만원의 바우처카드도 지급하고 있다.
현종훈 신산업전략과장은 "기존의 정형화된 지원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