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2022∼2024년 40곳에 달했던 충남도 발주 건설공사 부적격업체가 지난해 한 곳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충남도는 건설시장의 공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1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개찰 1순위 업체의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 조사해왔다.
그 결과 2022년 14곳, 2023년 11곳, 2024년 15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내 15개 시·군 중 11곳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자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는 나머지 4곳(천안·보령·계룡·금산)에 대해 조례 개정과 제도 시행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과 공사 품질 하락을 초래하는 부적격업체를 입찰단계부터 배제함으로써 건실한 건설사들의 수주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