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동두천 14.2℃
  • 구름많음강릉 7.5℃
  • 맑음서울 15.4℃
  • 맑음대전 11.3℃
  • 맑음대구 9.9℃
  • 구름많음울산 8.7℃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1.9℃
  • 맑음고창 11.0℃
  • 구름많음제주 11.5℃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10.3℃
  • 맑음금산 11.2℃
  • 구름많음강진군 13.2℃
  • 흐림경주시 8.5℃
  • 맑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정치

최민호 세종시장, '도시발전 저해' 세종시법 전면개정 건의

세종시지원위원회 대면회의 3년만에 개최…인력·재정 한계 호소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년여만에 열린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세종시법을 전면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날 김민석 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2010년 12월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기초·광역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규정된 세종시 특유의 '단층제 행정 체계'로 인해 업무 과부하, 인력난,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자체는 기초·광역 업무가 분리된 데 따른 보통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받고 있지만 세종시의 경우 기초업무 수행 보통교부세 예산이 빠져 있다.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가 세종시와 같은 광역·기초행정이 혼합된 단층제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구가 비슷한 기초단체보다 세종시의 보통교부세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행정수도로 건설되는 세종시 특성상 국가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지난해 기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 1천285억원이 집행됐고 2030년에는 2천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최 시장은 부연했다.

 

세종시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자치구를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15년 전 만든 세종시법이 지금은 도시 발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여러 특례 조항이 포함된 세종시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지원위원회는 세종시가 지역발전·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방안,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총리실 산하 기구다.

 

대면 회의는 2022년 12월 마지막으로 열린 이후 이날 3년여만에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