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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환 지사 "대전·충남 통합법 보류 환영"

"국회에 상정된 충청북특별자치도 법안 관철 노력은 지속"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된 것과 관련해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의 법사위 통과가 보류됐고, 정부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통합을 강행하려고는 하지 않아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통합법 보류 결정 이후 SNS를 통해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힌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어 "행정통합은 무엇보다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하고, 더 나아가 충청도민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졸속 또는 정략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그 역풍과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불과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여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그 어떤 경우에도 충북을 소외시키는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다만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응해 추진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노력은 접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현재로선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무산인지, 아니면 곧 재추진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국회에 상정된 충청북특별자치도 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북도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역차별 우려에 충북의 자치권 강화와 특례를 담보하기 위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입법을 제안했고, 지난 19일 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총 5편 140조로 구성된 법안은 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규제혁신 및 행정·재정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충북도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음 달 중 국회의장 및 행안위원장 방문 건의, 민관정 결의대회, 충북연구원 주관 토론회, 도내 권역별 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