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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홈플러스 "영업 정상화 위해 회생절차 연장해야"

"MBK, 관리인 변경 시 DIP 1천억원 우선 집행 가능"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홈플러스가 경영 정상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회생절차 연장이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언론 발표문에서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구조혁신 계획들을 차질 없이 실행 중이다"며 "그 결과 비용 절감 및 사업성 개선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력 현황이 회생절차 개시 전인 2025년 2월 1만9천924명에서 2026년 4월 기준 1만6천450명으로 17.4%(3천474명) 감소해 약 1천600억원의 인건비 절감을 예상했다.

 

또 41개 정리 대상 점포 중 19개 점포를 연내에 영업 종료할 계획이어서 임대료 조정과 부실 점포 정리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1천억원을 넘어 오는 2028년에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MBK파트너스는 관리인 변경 시 긴급운영자금(DIP) 1천억원을 우선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고 홈플러스는 설명했다.

 

이는 기존 경영진 중심의 관리인 체제를 포기하고, 회생 절차를 연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11일 주주사, 채권단 및 노조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관리인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구조혁신 계획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회생절차 연장이 필요하다"며 "국회 홈플러스 사태 정상화 TF와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