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시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재난으로 주택을 잃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 재난 피해주택 설계·감리비 최대 50% 감면 ▲ 피해 주민 대상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신속 지원 ▲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건축사 참여체계 구축 ▲ 복구 추진 상황 점검 및 공동 협의체 운영 등이다.
신동헌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전건축사회와 함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