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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 노동계·시민단체 "충남대전통합법 졸속 추진 중단해야"

인사·교육 대책 등 미흡 지적…강행 시 공동 대응 예고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을 두고 충남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가 23일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특별법이 주민 동의 없는 졸속 입법이라며 오는 24일 본회의 강행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 파괴하는 졸속 행정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0개가 넘는 상임위에서 검토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열흘도 되지 않는 시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만 거쳐 법안이 날림으로 처리됐다"며 "390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방대한 영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이 주민과 노동자 등 주체자와 논의 없이 추진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특별법의 독소조항들은 향후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할 우려가 크다"면서 "유급휴일의 무급화와 고령자·장애인 고용 의무 미적용 등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율학교와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등 특권교육을 강화하는 조항은 공교육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리병원 설치 요건 완화와 병원 부대사업의 범위 확대로 인해 의료 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이밖에 에너지와 교통 운수 분야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통합특별법이 초래할 노동·교육·의료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과 충남·대전 교육청노조 및 교사노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통합은 강행이 아닌 재논의가 우선"이라며 국회의 본회의 처리 중단과 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행정과 교육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속도보다 준비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특별법 본회의 강행 중단 ▲ 도민 공론화 및 공직사회·교육계 참여 협의체 구성 ▲인사·교육·재정 보호 장치 법률 명문화 ▲ 실질적 자치권 강화 방안 구체화 등을 국회에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충분히 준비된 통합만이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안이 강행될 경우 공동 대응을 포함한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법과 함께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