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는 매장유산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가이드 애플리케이션 '디-헤리티지'(D-Heritage)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장유산은 땅속에 묻혀 있는 문화유산으로, 토기 등 유물을 비롯해 옛 건물지, 무덤, 배수로 등 과거 인간 활동의 흔적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탓에 건축이나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뒤늦게 확인돼 공사가 중단되거나 발굴 조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국가유산 영향 진단 등 사전검토를 거치게 돼 있으나 해당 여부 판단과 절차 이행 과정이 복잡해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안재필 시 학예연구사가 직접 개발한 디-헤리티지 애플리케이션은 사업 단계, 사업 면적, 주변 문화유산 현황 등 핵심 정보를 입력하면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자동으로 판정하고 단계별 이행 사항을 안내해 준다.
안 연구사는 "자치구의 국가유산 담당자들은 잦은 보직 변경으로 복잡한 관계 법령 숙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화유산의 특수성 또한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일선 행정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해 앱을 개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디-헤리티지 개발로 단순히 일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시민들에게 보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앱은 시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현장 의견과 오류 가능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