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취약계층 7만3천430가구에 난방비 총 73억4천300만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가구당 10만원의 동계 난방비를 지급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시설수급자와 장기 입원 단독가구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시군과 협의해 별도 신청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시군과 협의를 마쳤다.
충남도 관계자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