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6일 대전아쿠아리움에서 법으로 금지된 오락 목적의 악어쇼와 먹이 주기 체험이 여전한데도 대전시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8일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불법적 동물 체험과 동물쇼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전시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제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년 전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유 동물을 다른 시설로 이동해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오락 또는 흥행 목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공포·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여전히 사자, 벵갈호랑이, 반달가슴곰 등 실내동물원 보유 종에게 먹이 체험을 진행하고 평일 3회·주말 및 공휴일 4회씩 진행하는 악어쇼에서 관람객과 사진 찍는 이벤트도 열고 있다"며 "조련사가 막대기로 끊임없이 악어의 얼굴을 치거나 물을 뿌리며 억지로 입을 열게 하여 손을 넣거나 얼굴을 넣고, 꼬리를 끌어 이동 동선을 조정하는 등 관람객의 유흥을 위한 오락적인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가 2년 넘게 이를 묵인하는 동안 이곳에서 포식자와 피식자라는 종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자와 강아지가 함께 전시되기까지 하고 있다"며 "이종 합사는 동물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대전시는 수의사와 동물행동 전문가와 함께 대전아쿠아리움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계획서로 위장한 먹이 주기 체험과 악어쇼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