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올해 창업 및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창업 지원은 독립경영 6년 이하인 18∼40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설하우스 등 최대 5천만원의 영농 기반 시설 설치비를 시비 70%, 자부담 30% 비율로 지원한다.
농지 임차료 지원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같은 연령대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대상이다.
실제 지불하는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다음 달 13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