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영동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29일 황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이고, 불편·부당 행정으로 인한 피해, 생활 불편, 소상공인 지원과 신용회복 등 국민생활 전반에 대해 상담한다. 단순 민원 등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접수 후 심층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게 된다.
▲ 충북 영동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29일 황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이고, 불편·부당 행정으로 인한 피해, 생활 불편, 소상공인 지원과 신용회복 등 국민생활 전반에 대해 상담한다. 단순 민원 등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접수 후 심층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게 된다.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음식을 짜게 먹는 여성일수록 폐경 이행기 단계에서 수면무호흡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북삼성병원은 이 병원 가정의학과 신수정 교수와 류승호 교수·장유수 교수·장윤영 박사 연구팀이 종합검진센터 환자 기록을 바탕으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폐쇄성수면무호흡은 수면 중 상기도가 반복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호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질환으로, 치료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심혈관질환이나 수면 중 돌연사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연구팀은 2014∼2018년 강북삼성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42∼52세의 여성 환자 2천572명을 2024년까지 추적 관찰해 폐쇄성수면무호흡 위험도와 염분 섭취량을 분석했다. 폐쇄성수면무호흡 위험도 판정에는 코골이·주간 피로도·수면무호흡 관찰 여부·체질량지수(BMI) 등으로 수면무호흡증 위험을 가늠하는 8문항(STOP-Bang) 설문이 활용됐다. 염분 섭취량은 짠맛 선호도와 소금 추가 여부 등 식습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했다. 대상자들은 월경 주기에 따라 폐경 전·초기 이행기·후기 이행기·폐경 후로, 염분 섭취량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됐다. 연구팀 분석 결과 염분을
요즘처럼 겨울철 한파가 이어질 경우 당뇨병 환자의 사망 위험이 최대 4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추위가 혈당 조절과 대사 기능을 흔들며, 당뇨병 환자에게 치명적인 건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또는 작용의 이상으로 혈당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는 만성질환이다.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심근경색, 뇌졸중, 신부전, 실명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당뇨병 환자는 초고령화와 생활 습관 변화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늘어 현재 6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학술지 '공중보건 프론티어스'(Frontiers in Public Health) 최신호에 따르면,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예방의학교실 오인환 교수 연구팀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수행된 당뇨병과 한파 노출 관련 연구 논문 8편을 종합 분석한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국가와 지역마다 서로 다른 한파의 정의와 기온 기준을 통계적으로 보정한 뒤, 한파가 당뇨병 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한파 기간에는 평상시와 비교해 당뇨병 관련 사망 위험이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겨울밤 술자리가 끝난 뒤 "몸에서 열이 난다"며 외투를 느슨하게 걸치고 귀가하는 모습은 한국 사회에서 낯설지 않다. 하지만 이 순간의 '따뜻함'은 자칫 겨울철 한랭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내놓은 '2024∼2025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 겨울 저체온증 등의 한랭질환으로 신고된 사람은 총 334명이었고, 이 중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랭질환은 남성(69.8%), 65세 이상(54.8%)에 많았으며, 발생 장소는 길가(25.4%)·집(18.3%)·주거지 주변(14.1%) 등의 순이었다. 주목되는 대목은 한랭질환으로 진단된 환자 중 21.3%(71명)가 병원 도착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다. 겨울철 술이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통념과는 정반대로, 음주가 한랭질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의학적으로 보면 술을 마신 뒤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은 착각에 가깝다. 알코올이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피부 가까이 혈액이 몰리게 만들면서 일시적으로 열이 나는 듯한 감각이 생기는데, 이를 체온 상승으로 여기는 것이다. 추운 지역에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질병관리청은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된 대한(大寒)을 맞아 한랭질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실 감시체계에 신고된 한랭질환은 모두 1천914건으로, 이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이 56%(1천71건)를 차지했다. 또 동반 질환으로 치매까지 있는 사례는 전체 한랭질환의 12.2%인 234건으로, 인지 기능 저하를 동반한 고령층에서 한랭질환에 걸릴 위험이 특히 컸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저체온증(전신성), 동상·동창(국소성) 등이 있다. 연령별로 봤을 때 고령층에서는 저체온증의 비율이 높았다. 고령일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추위 인지와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서다. 반면 젊은 연령층은 동상이나 동창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야외활동 중 추위 노출에 따른 손상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한랭질환 발생 장소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길가'가 가장 많았으나 고령층에서는 집과 주거지 주변에서 발생한 비율이, 젊은 연령층에서는 산, 스키장, 강가·해변 등 야외활동 장소에서 발생한 비율이 높았다. 이달 17일 현재 2025∼2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2026년 새해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수검자들의 병원 방문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 정부가 검진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고, 당뇨병 확진을 위한 정밀 검사 혜택도 확대했기 때문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지난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검진 이후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강화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본인부담 면제 대상 질환에 이상지질혈증이 포함된 것이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대해서만 검진 후 첫 진료비를 면제해 줬으나 이제는 혈관 건강의 핵심 지표인 이상지질혈증 의심자도 혜택을 받는다. 다만 모든 진료비가 무상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번 혜택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첫 번째 진료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