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증평군은 반기별로 1년에 2회 지급하는 전입 축하금과 청년 월세 지원금을 각각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고 5일 밝혔다.
전입 축하금은 이달 1일 이후 전입한 세대부터 적용된다.
청년 월세 지원금 지급 대상은 ▲18∼39세 1인 미혼 가구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등이다.
증평군 관계자는 "신규 전입자와 청년의 정착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