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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남도, 日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 월 15만→ 45만원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을 월 15만원에서 45만원으로 30만원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이달부터 매달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를 각각 30만원, 15만원 받는다.

 

이들이 사망하면 유족들에게 사망조의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상향은 '충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도는 피해자들의 평균 나이가 99세로 고령인 만큼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충남도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43명이 지원금을 수령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책임과 예우를 강화하는 등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