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서산시는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첫째부터, 150% 초과 가구는 둘째부터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산모는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후 6개월 이내에 서산시 보건소를 방문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김용란 보건소장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매우 중요한 시기에 모든 출산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