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는 내년부터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영조물 배상공제 보상한도를 상향한다고 17일 밝혔다.
영조물 배상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청사·복지시설·숙박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신체나 재물이 훼손돼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시설물 노후화와 물가·치료비 상승 등으로 기존 보장 금액으로는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어 보상한도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는 안전사고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상한도가 낮게 설계된 곳은 높이고, 시설마다 보상수준이 제각각이던 보장내역 등을 분석해 재설계했다.
특히 노인복지관의 경우 대인은 1인당 1.5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물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보장 금액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