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달 초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부 요율을 기존 5%에서 중소기업 3%, 소상공인 1%로 각각 조정했다.
대상자는 2024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일반 유흥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달 말까지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경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