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가 내년부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시민에게 보험료를 추가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회는 임은성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국가 정책 보험이다.
가입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8가지다.
주택·온실 소유자와 세입자, 상가·공장을 소유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전체 보험료 중 55%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나머지 비용은 대상자가 자부담하는데 현재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재해취약지역 거주자에게만 자부담 보험료 100%를 지원하고 있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일반 시민 또는 소상공인이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부담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주택 또는 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 시민의 경우 최대 70%,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30%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은 1억원 미만으로 책정됐다.
자부담 지원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보험 가입률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기준 청주의 풍수해보험 누적 가입 실적은 9만8천여건이다.
청주시 전체 인구(85만여명)의 11.5% 수준으로 저조한 편이다.
임 의원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커지는 가운데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풍수해보험"이라며 "자부담률 인하가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9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