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지난해 4천300만여명이 위장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나 관행적 처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소화 기관용 의약품(이하 위장약)의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위장약을 처방받은 인원은 4천300만여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 약물 처방 환자의 91%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9년과 비교해 지난해 위장약 약품비는 33.3% 증가한 2조159억원이 지출됐다.
같은 기간 처방량도 17.9% 늘어나 1인당 한 해 평균 처방량은 165정에 달했다.
위장약을 한 해 평균 200정 이상 처방받는 환자 비중은 19.9%며, 이들의 평균 처방량은 약 650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호흡기계 환자에게 위장약을 처방한 비율이 소화기계 환자에게 위장약을 처방한 비율보다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호흡기계 환자 3천329만명 중 82.5%인 2천746만명에게 위장약이 처방됐다.
소화기계 환자 1천577만명 중 위장약을 처방받은 사람은 1천241만여명(78.7%)이었다.
백 의원은 "감기나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위장약을 처방할 수는 있지만, 관행적이거나 자동적인 동반 처방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불필요한 동반 처방을 줄이고, 필요한 환자에게만 적정 용량을 처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