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판사의 재판이나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김 지사 집무실을 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달 9일 준항고장을 법원에 냈다.
경찰이 수사 개시의 단서로 삼은 윤 체육회장과 윤 배구협회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고, 이 영상이 차량 소유주인 윤 체육회장의 동의 없이 무단 반출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정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교통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상시 녹화되는 블랙박스의 경우 3자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일주일 안에 재항고할 수 있으나 전날까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의 준항고 제기로 더뎌질 것으로 예상됐던 경찰 수사는 법원의 기각 처분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다.
경찰은 김 지사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윤 체육회장이 업무적인 도움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충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추석 연휴에도 수사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만간 김 지사 측과 일정을 조율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체육회장과 윤 배구협회장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비롯한 압수물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연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 체육회장에게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 초기부터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