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만 지원되던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개별입지 기업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개별입지 기업도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중 하나를 선택해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동일 시장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