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세종시 연서면 일대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 보상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1조4천800억원대 토지 보상금 지급이 이르면 내달부터 시작된다.
시는 국가산단 공동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토지 소유주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절차 첫 단계로, 세종시는 추석 연휴 이후 계약체결·등기이전 절차를 거친 뒤 순차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1천685필지(지장물 포함)에 대한 보상금은 1조4천800억원 규모다.
보상계약 신청은 LH 보상사업소(해밀3로 85 123호, ☎044-903-1591∼1599)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보상사업소(연서면 봉암리 당산로 274 202호, ☎044-865-4009∼4010)에서 하면 된다.
토지 보상금이 지역 사회에 풀리면 투자·소비가 살아나면서 지역 경제·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세종시는 기대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연서면 와촌리·부동리 일대에 275만3천229㎡(약 83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 하반기 분양이 시작되며, 2031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산단 인근에는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세종∼청주고속도로가 신설되고, 산단 내에는 3천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학교 등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