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보은군은 충북 최초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에 의한 물질적·신체적 사고 등을 보상하고 가족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군은 지난 2월 '발달장애인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내달부터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일상생활 배상은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는 1억원까지 보장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례는 전국에서도 서울 성동·마포구 2곳 뿐이다.
보은군에는 320여명의 발달장애인이 등록돼 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보험은 발달장애인의 예기치 못한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