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제조과정과 관련해 전날 부과한 4억5천만원 규모 과징금 처분에 불복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사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 상고를 기각하여 승소를 확정했다"며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50, 100, 150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앞서 22일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원액 제조 방법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채 보툴리눔 톡신 제재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며 과징금 4억5천605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50단위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5일을 갈음한 과징금 4억4천275만원을, 메디톡신주150단위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 10일을 갈음한 과징금 1천33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내용은 허가사항(제조 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점과 역가 시험 결과 기준 부적합, 시험 결과 부적합 제품 출고, 시험성적서 조작 등이다.
해당 처분은 2020년 내려진 제조·판매 중지, 품목허가 취소 처분보다 경감된 조치다.
식약처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감된 처분인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