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두 달간 기획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 주문이 많은 음식점과 청년층 수요가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위반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진열 3건과 미신고 영업행위 3건 등이다.
한 업소는 식빵, 소시지, 소스 등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던 중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도 소비기한이 끝난 각종 음료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대에 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신고 영업행위를 한 업소는 조리시설과 영업장을 갖추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대전시는 소비기한 초과 제품을 압류하고 업소 6곳에 대해 사법 조치했다.
또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박익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위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