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 달 4일까지 수입 제수·선물용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저가 수입품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재포장한 뒤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 등 원산지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도 이번 단속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