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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종시, 전국 최초 자동크린넷 배출기준 마련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자동크린넷 생활폐기물 배출기준을 마련, 이용자와 관리자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자동크린넷 관련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과 배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자동크린넷은 투입구에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면 지하관로를 통해 수집하는 쓰레기 이송시설이다.

 

그동안 투입구 주변의 폐기물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대형폐기물과 공사장 폐기물의 무분별한 투입으로 인한 관로 막힘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자동크린넷의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자동크린넷의 생활 쓰레기 배출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의 지정된 투입시설 배출 ▲ 소형폐가전·대형폐기물·자동집하시설 고장 유발 생활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자동크린넷 투입 불가 등이다.

 

이를 위반해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투입구에 넣지 않고 쌓아두거나 투입 불가 폐기물을 투입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조례 개정 사항을 홍보하고 계도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자동크린넷 이용실태와 관련한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투입구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와 투입구 관로 막힘으로 인한 수거 불가 사태 등을 개선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자동크린넷의 내구연한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