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세종시가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 허용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시는 상가 허용업종 확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 차량 진출입로 보도 포장 기준 개선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30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상가 및 수변 상가에 운동시설과 병의원, 미용실, 학원 등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수변 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학교를 제외한 교육 연구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도 입점할 수 있다.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일반상업지역에 한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소형호텔·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상지는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와 소담동 법원·검찰청 주변 5필지이다.
시는 차량 진출입로에는 차도용 고강도 블록 사용을 의무화해 보도 파손 민원을 줄이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