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서산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제3차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드론 비행 관련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는 특례가 2027년 6월까지 2년 연장됐다고 30일 밝혔다.
서산시는 앞서 2023년 처음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2년간 특별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혜택을 받아왔다.
서산시는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부남호 일원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협업해 미래항공모빌리티 축소기 기술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로림만 일원에서는 민간기업이 가로림만 맞춤형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조명방송 드론과 수소 드론을 활용해 연안사고 예방 모니터링 서비스도 실증한다.
삼길포항 일원에서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안전 드론 모니터링이 추진된다.
이완섭 시장은 "2회 연속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은 서산이 드론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규제 특례를 활용해 드론 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