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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남도, 폭우피해 특별지원금 다음 달 지급

잠정 피해액 3천664억원…"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전망"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폭우 피해와 관련한 도 차원의 특별지원금을 다음 달 중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가 다음 달 2일 완료되는 가운데 다음 달 19일쯤 피해규모가 확정될 전망이다.

 

박정주 행정부지사는 "피해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도의 특별지원금을 국비보다 먼저 지급해 도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겠다"며 "이르면 다음 달 20일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피해 규모는 총 3천664억원(공공시설 2천55억원·사유시설 1천10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예산군 907억원, 서산시 589억원, 아산시 500억원, 당진시 431억원, 홍성군 326억원, 공주시 297억원, 천안시 221억원, 청양군 115억원, 서천군 106억원, 부여군 97억원 등이다.

 

예산과 서산이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시·군별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은 천안·아산 142억5천만원, 당진시 122억5천만원, 공주·서천·홍성 102억5천만원, 부여·청양 82억5천만원이다.

 

박 부지사는 "다수 시·군의 피해 규모가 지정 기준을 웃돌고 있고, 기준에 미달하는 시·군의 경우 읍·면 단위 피해를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 24일과 26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조속한 지정을 재차 요청했고, 곧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응급복구는 7천41건 중 5천614건을 완료해 7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자원봉사자 1만5천934명 등 총 3만7천126명이 복구에 참여했다.

 

일시 대피자 1천515세대 2천391명 중 221세대 349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도는 주택 파손으로 별도의 주거시설이 필요한 81세대에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조립식주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회복센터도 8곳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