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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몸짱 효과 표방'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불법광고 95건 적발

식약처, 관계부처에 해당 게시물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몸짱 의약품'(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온라인 불법유통(판매·알선 등) 게시물을 특별점검해 95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는 세포 내 단백질 합성을 촉진 시켜 골격근 등에서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는 합성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제제의 일종이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지도 없이 임의로 복용(투여)할 경우 ▲ 심혈관계 부작용(고혈압, 심근경색, 심장비대 등) ▲ 비뇨생식기계 부작용(남성: 전립선암, 남성 유방암, 고환 위축, 정자 수 감소, 여성형 유방, 성기능 저하 등, 여성: 생리 불순, 음성 굵어짐, 체모 증가, 음핵 비대 등) ▲ 간 기능 장애(간 독성, 간암 등) ▲ 행동학적 부작용(공격성 증가, 충동성, 우울증, 불안감, 금단 증상 등) ▲ 피부 외형 변화(여드름, 탈모, 피부 지방 증가 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SNS,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은어를 사용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 판매·알선 사례가 발견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4~23일 실시했다.

 

온라인 플랫폼별 적발 건수는 ▲ 온라인 카페 45건(47.4%) ▲ 온라인 쇼핑몰 23건(24.2%) ▲ SNS 23건(24.2%) ▲ 블로그/포스트 4건(4.2%) 순이었다.

 

식약처는 회원 수가 많은 온라인 헬스 커뮤니티(카페 등) 6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접속 차단과 게시물 작성자의 카페 활동 제한 등 협조 요청을 했다.

 

식약처는 근육 강화 등 목적으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복용(투여)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식단 조절 등이 건강한 몸을 만들고 근육을 키우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