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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농식품부, 2030년까지 농업 공공 인력공급 비중 60%로 확대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도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정부가 농업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의 농업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2024년 기준 51.2%에서 2030년까지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은 단기적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인력공급과 노동자의 안전·인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이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인 9만2천104명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도입 인원(7만3천885명)보다 1만8천219명 늘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기관도 오는 2030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도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거리 노동자에 대한 교통·숙박비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여성·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직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주요 작물별 표준 농작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기계 사용법 등 전문교육도 지원하는 등 고용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마련한다.

 

고용인력의 숙련도를 높여 농작업 효율을 높이는 데도 나선다.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우수 인력은 비전문취업(E-9) 비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숙련기능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내 인력에 대해서는 품목·농작업 난이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작물별 표준 농작업 교육 프로그램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숙련 이력을 관리할 계획이다.

 

근로환경 개선 대책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와 계절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추락·농기계 사고·온열질환 등 3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상현실(VR) 기반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고, 농가와 노동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담은 안전근로계약서도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가에는 외국인 차별 및 가혹행위 금지, 임금 지급 원칙 등을 교육하고, 노동자에게는 인권침해 대응 방법을 안내한다. 고용노동·법무부, 지방 정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인권 실태 점검은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임금 체불이나 폭언·폭행 등 인권 침해가 확인된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즉시 제한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유휴 공간을 활용한 공공 숙소 조성도 추진된다. 법무·노동부, 지방정부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숙소 실태 점검도 반기에 1회 실시하고, 부적합 농가에 대한 시정조치 등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0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사망 사고를 반추하면서 부적합 숙소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냉난방 등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는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