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제천시는 전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유족 중 65세 이상 선순위자 1명에게 월 11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유족), 공상군경, 전몰·순직군경 유족 등 기존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월 지급액은 4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보훈명예수당 개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며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