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하룻밤에 200만원이 넘는 호화로운 스위트룸 숙박부터 3억원의 추가 연봉까지.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에서 중앙회장으로서 과도한 혜택을 누렸으며 공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이 숙박비를 지불한 5차례 해외 출장 모두 숙박비 상한을 초과했다. 초과 지출한 금액은 모두 4천만원에 이른다.
강 회장의 숙박비는 상한선보다 1박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86만원을 초과했다.
특히 1박에 상한선보다 186만원을 더 지불했을 때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묵었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했다.
해외 출장 숙박비 하루 상한이 250달러(현재 약 3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200만원 넘는 돈을 숙박비로 지출한 셈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은 해외 출장 시 숙박비는 250달러를 상한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비를 집행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하는 등 공금 낭비 행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측은 "미국 등지의 숙박비가 많이 올랐으며 중앙회장이 회의할 공간이 필요해 스위트룸에 숙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숙박비 상한 초과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강 회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비서실에 배정한 것이지 농협중앙회장에게 직접 배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게 돼 있다.
농식품부는 강 회장이 업무추진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시정 명령을 할 예정이다.
강 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추가로 받는 것도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강 회장은 비상근인 농협중앙회장으로 연간 4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상근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따로 받는다. 농민신문사에서 퇴직할 때는 수억 원의 퇴직금도 따로 받는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 때도 성과급까지 합한 강 회장의 '8억원 연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이 관행처럼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양쪽에서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또는 퇴직공로금)을 받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에서 기본 실비와 수당 명목으로 3억9천만원을 받았으며 농민신문사에서는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수령한다.
외부감사위원으로 특별감사에 참여한 하승수 변호사는 "임원의 보수가 하는 업무에 비해 현저하게 과다한 경우는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토해봐야겠지만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중앙회장은 법적으로 '비상근 명예직'이라 무보수여야 하지만 활동비와 실비 명목으로 연간 수억 원을 받는다.
봉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도 없지만 '퇴직 공로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온다.
강 회장의 전임 회장은 농민신문사에서 퇴직금으로 4억2천만원을 받았고 농협중앙회에서 퇴직공로금으로 3억2천300만원을 수령했다. 이를 합하면 퇴직금으로만 7억4천만원 이상을 받은 것이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농협중앙회장의 이중 급여와 퇴임 공로금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집행하는 직상금의 타당성과 집행 실태도 검토하기로 했다.
직상금은 중앙회장 등이 직원에게 포상금 격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지난 2024년 집행 규모는 약 13억원이다.
이 중 중앙회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상금이 10억원이 넘는데 농식품부는 직상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 과정에서 강 회장과 지준섭 부회장에게 대면 문답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추가 감사에서 강 회장의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 관련 혜택과 관련된 내용을 비롯해 추가로 문제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농식품부는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특정 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계열사 부당인사 개입 의혹, 부당대출 의혹, 물품 고가 구입 등 비위 제보를 확인해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농협에 대한 감사는 중앙회에 이어 농협금융지주로도 번지게 됐다.
농식품부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범정부 합동 감사체계'를 구축해 그간 제기된 비위 의혹 등을 더 철저하게 감사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농협금융지주와 관련해서는 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