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는 올해부터 취약계층 가구에 국내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속한 가구다.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1인 가구 4만원에서 10인 가구 이상 18만7천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오는 31일까지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 자동응답전화(☎1551-0857),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