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월)

  • 맑음동두천 -4.6℃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3.0℃
  • 맑음고창 -1.3℃
  • 구름조금제주 4.7℃
  • 맑음강화 -6.5℃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정치

'K-푸드' 중국 수출 문턱 낮아진다

식약처, 중국 해관총서와 양해각서…공장등록·수산물 위생 절차 간소화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앞으로 중국 정부에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기업의 공장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자연산 수산물 신규 수출등록 시 위생평가가 제외되는 등 수출 절차도 간편해진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협력' 및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식품 교역 확대와 함께 수출입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 규제 분야 상호 협력과 신뢰를 공고히 하는 의미가 있다.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식품안전 법률·규정 등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및 현지실사 협조, 수출식품 제조·가공업체 명단 등록, 식품안전 관리 경험 공유 및 기술 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매년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체계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식약처가 중국 정부에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기업을 일괄 등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장기간 소요되는 복잡한 공장등록 절차가 간소화돼 수출기업의 부담이 완화되며 신속하고 원활한 K-푸드 수출이 가능해진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는 수산물 수출시설의 관리·등록, 수출수산물에 대한 검사 및 검역 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회수·정보제공 등 양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사항을 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의 신규 수출등록 시 위생평가가 제외되는 등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K-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오유경 식약처장은 중국 해관총서의 자오쩡롄 부서장을 만나 한·중 식품안전 규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 양해각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오 처장은 중국에 진출한 K-푸드 업체의 중국 법인을 방문해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오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 정상 간 협력 합의를 식품안전분야에서 구체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해 우리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K-푸드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