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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시, 공유재산 임대료 60% 인하…성심당은 감면 안 받기로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는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9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울산(80%) 다음으로 큰 60%의 인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전시 공유재산은 1천150개 업체 또는 개인이 임대해 사용 중이다. 연간 105억여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중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전체 점포 수의 97.7%, 임대료의 87.4%를 차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2천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경감 규모는 약 4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성심당(대전의 명물 빵집)은 소상공인을 위해 써달라며 시의 감면 정책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임영진 회장과 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