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는 오는 12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도내에서 리스차량을 신규·이전 등록하면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 준다고 3일 밝혔다.
통상 리스회사는 납세지(사용본거지)를 선택해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 몰리고, 취득세·자동차세 등 관련 세수도 해당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는 이런 리스차량 유치 경쟁력을 높여 지방세수를 확충하고자 '충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해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도는 리스차량을 연간 1천대 신규 등록 유치하면 취득세 25억원, 자동차세 5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을 60일 이내 대체취득할 때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상시 면제된다.
도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방무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