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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세 감면 악용…일본산 가리비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부산식약청은 부산본부세관과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혐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등)로 60대 A씨와 B씨를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태국에 있는 B씨의 해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본산 해산물을 가공한 뒤 국내로 들여왔다.

 

B씨는 원산지를 태국산으로 세탁해 주는 대가로 다른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해당 제품을 수출했다.

 

이들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한·아세안 FTA로 태국산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이번 범행으로 이들은 1억5천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세관은 앞서 태국산으로 수입 신고된 가리비와 관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일본에서 채집되는 품종임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