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국내 후발의약품의 개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료보호 및 의약품 재심사 기간이 향후 3년 내 종료되는 507개 품목(중복 포함)에 대해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등재 특허 정보는 자료보호 및 재심사 종료 품목의 제품명, 업체명, 주성분, 종료일, 등재 특허 여부, 등재 특허번호, 등재 특허 만료일, 생산·수입 실적 등이다.
자료보호 및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한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은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하다. 업체는 제품 개발을 위한 특허 회피전략 또는 특허 무효전략 수립 시 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펙수프라잔 제제, 보툴리눔 제제 등 생산·수입실적 상위 각 5개 품목에 대해서는 등재 특허 정보 외에 해당 성분 관련 미등재된 특허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