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 지역화폐인 '대전사랑카드'와 '중구통' 운영 방식에 허점이 있어 일부 가맹점의 오용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사랑카드와 중구통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점포만 가맹점으로 등록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지역화폐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운영해 이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대형 병원이나 약국 등 매출 규모가 큰 업체가 새롭게 문을 여는 경우에는 연 매출액 30억원이 넘어도 지역화폐 혜택을 일정 기간 누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연 매출 상한선이 넘어도 '신규'이라는 이유로 가맹점이 즉각 해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사랑카드의 경우 매년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카드사 매출 정보를 기준으로 가맹점 해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어 신규 개업 후 매출액 30억원을 넘겨도 다음 심사 때까지 몇 달간이나 가맹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구가 운영 중인 중구통은 매출액 제한 없이 1년간 가맹점 유지가 가능해 허점이 더욱 크다.
중구는 업체들이 1년에 한 번씩 국세청에 등록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가맹점을 가리기 때문이다.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점포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경우 같은 간판을 쓰더라도 신규 사업자로 등록돼 지역화폐 가맹점이 될 수 있다는 맹점도 존재한다.
실제로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일부 가맹점은 '지역화폐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수십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시민 김형주(40) 씨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허술한 정책 때문에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중구통을 발행한 지 아직 반년도 되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